미국 LA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려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 씨의 유족 측이 미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를 요청하기로 했다.
양 씨의 부모와 형제 등 유족 3명은 9일 미국 LA 한인회관에서 변호인단, LA한인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.
양 씨의 변호사 로버트 시언은 "가족의 요구는 지방검찰청과 연방검찰청의 전면적인 수사"라며 "LA 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을 요청한다"고 말했다.
그는 또 "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이 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갈 것"이라며 "그러나 만약 지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, 우리는 연방검찰에 연방 범죄로 기소하도록 요청할 것"이라고 밝혔다.
그러면서 "유족은 경찰의 모든 보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, 문자메시지,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의 무자비한 살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하고 있다"고 덧붙였다.
그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연방법에 따른 살인죄와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.한국 국적인 양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에 있는 자택에서 정신치료 센터 이송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.